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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및 종합부동산세 조회에 대하여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읽어주신 분들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및 종합부동산세 조회를 이해할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및 종합부동산세 조회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명 종부세라고도 하는데요.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종합부동산세 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2005년 제정과 함게 도입되었습니다.
2008년 12월에 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몇 차례 과세표준과 세율이 개편되었답니다.
작년 20년 7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세율 조정안이 발표 되었지요

 

유형별 과세대상

주택은 공제금액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 공제금액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공제금액 80억원

 

납부의무자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납부의무자라고 합니다.
 

납세지

납세의무자가 개인일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지역이 납세지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미리 알아볼 수 있는데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기간이랍니다.
최근 몇년간 가격이 많은 오른데다가 세율 인상 후 첫 납부라 많이들 궁금해 할텐데요.
주택에 포함된 토지는 주택으로 과세되며, 토지가 따로라면 따로 계산이 된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보면 올해까지는 95% 내년이후부터는 100% 라고 합니다.
세부담상한율을 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300%, 3주택도 300% 그 외 150%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계산해봤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11억까지 공제되니까 1주택을 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홈택스 모의계산을 할 수 있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모의계산을 하면 된답니다.
 
 
 

종합부동산세 조회

종합부동산세 조회 해보고 싶은 분들은 홈택스나 은행 모바일앱에서 로그인하여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는것이 좋더라고요
 
 

종합부동산세 조회 해보는 방법

홈택스 로그인을 하면 신고납부 메뉴를 눌러 국세납부로 들어가면 됩니다.
메뉴중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가면
내가 내야할 건수와 세액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 전국 평균 19%라고 하는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4년만에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물론 집값이 그만큼 오르만큼 그에 맞게 오른 세금을 당연히 내야 하는건 맞지만
주택이 11억이 넘고 2주택자라면 종부세야말로 지나친 이중과세 아니냐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66만 5천명이었다고 하는데
올해에는 약 76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대비 4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니 
빠른 종합부동산세 조회 를 해보고 미연에 대비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로 계산하는 법과 

종합부동산세 조회 해보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답니다. 

 
 

정리

  1.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로 계산해보기
  2. 종합부동산세 조회 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기
  3. 종합부동산세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문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및 종합부동산세 조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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