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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및 방역패스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고 나면 방역패스 및 방역패스 발급을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입니다. 방역패스 및 방역패스 발급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역패스란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나 다름없답니다.
접종을 완료 하였거나 PCR음성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방안 중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유흥시설이나 목욕탕,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콘서트장 등의 대상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2차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면 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 네이버QR코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또는 종이 증명서도 가능한데요 이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나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접종자같은경우 48시간 내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답니다.
다만 PCR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완치자와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방역패스
방역패스 해외의 시행사례를 살펴보자면
확진 후 완치자와 백신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는 독일같은 경우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패스를 소지해야 실내 병원, 요양원, 유흥 및 오락시설, 영화관 등
대규모이용이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특이하게 노동자에게 접종완료나 음성 판정을 입증하는 그린패스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정직이나 급여지급 중단 조치를 내리며 
그린패스 없이 근무할 경우 최고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나라인 프랑스 같은경우는 보건패스를 발급해 장거리 이동과 극장, 경기장 출입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줄어들고 식당과 카페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원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다중이용시설로도 확대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해야 할 거 같습니다. 

다만 미접종자가 혼자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답니다.

방역패스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마트나 백화점, 종교시설, 결혼식장 등의 예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를 어겼을 시에는 오늘부터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번 방역패스 특별대책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없지만

적용 확대가 영업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클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내년 1월 2일 까지 시행하고 코로나 유행 상황에 따라

더 확대하거나 위드코로나로 풀어줄 수 있을 거 같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발급

 

방역패스 발급

식당과 카페 방역패스는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백신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방역패스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COOV 쿠브에서 전자증명서 발급
    카카오, 네이버, 패스 앱등에서도 방역패스 발급 즉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2. 주민센터와 보건소를 통해 종이 방역패스 발급 받는 방법
3.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예방접종 완료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신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새변이 오미크론에 대해
정부는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에 모든 방역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발급 과 방역패스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지만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다라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건강상 이유로 접종을 못 했다면 인근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PCR검사를 받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칙을 위반할 시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하며
위에서 말한데로 오늘부터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후부터는 시행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이들을 백신 접종을 꺼려하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부작용 때문이 가장 큰데요 12~18세 청소년의 경우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가 있어야
학원, 독서실, PC방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백신접종도 유행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면, 청소년의 경우 접종에 따른 직접적인
이득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확신이 없기에 꺼려하는 부모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한방 정리

  1. 오늘부터 방역패스 강화
  2. 수도권 6인, 지방은 8인까지 1주일 계도기간 후부턴 벌금 10만 원
  3.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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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및 방역패스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이 문서가 유익했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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